무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
- KP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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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묻는질문
- 22-01-14 17:00
본문
개인이 수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
즉, 직구를 위해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수출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도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사업자 통관 고유부호"입니다.
사업자 통관 고유번호를 받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미지 파일)과 사업자 공동인증서인데요.
이 두가지를 준비하고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에 접속
2. 회원가입후 사업자 공동인증서등록
3. 통관고유부호 조회/신청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5. 요구사항에 맞는 정보기입
이렇게 하시면 쉽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되시는 분께서는 아래 영상을 시청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XnmBAdbq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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