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의 정의 및 발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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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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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RectOnslCrtf.do?qryIssTp=2
위 URL에 접속후 해당란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발급이 됩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난 뒤, 수입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기에,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개인통관고유부호,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위 두 가지로 인증하기 힘든 경우는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집 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 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을 배송받을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4.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유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용, 유출되면 연 5회에 한해 재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기존 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됩니다.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수출입 신고 시마다 새로 발급받을 필요 없이 기존의 부호를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5. 외국인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받으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부여한
외국인등록번호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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