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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관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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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관세청에서 금일부터 4월 말일까지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일제점검'을 실시 합니다.


 2. 관세청은 본청에 정보 분석팀과 단속 지휘팀을 설치하고 서울세관 등 

    6개 본부 세관에 총 7단속팀을 꾸려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시작 합니다.


 3. 주요 단속 대상은 ▲거짓표시 ▲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미표시 

   ▲부적정 표시 ▲국산이 아닌 물품에 국산으로 표시해 수입(국산으로 속여서 

    수입하는 행위) 하는 행위이며,

 

 4.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오인·거짓 표시하는 등 위반 시 행정제재

   (시정명령, 과징금 최대3억원), 형사처벌(징역 최대5, 벌금 최대 1억원) 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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