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2 RCEP 한국 국회 의결, 22년 2월 발효!! "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91%이상" "한-아세안 92~94%" 관세 철폐!!!
- KP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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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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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진행 현황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무역협정입니다. 애초 인도도 포함됐지만 값싼 중국 제품의 공세가 거세질 것을 우려한 인도가 협상에서 빠지면서 작년 11월 15개국의 서명으로 최종 타결됐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6일 ‘RCEP 비준동의안’을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달 본회의 통과 등 국회 비준 절차를 모두 마무리짓고, 비준서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가 국회 비준을 서두르는 이유는 RCEP 발효가 내년 1월 1일로 확정된 영향입니다. 협정은 15개 참가국 중 아세안 6개국 이상, 비(非)아세안 3개국 이상이 비준서를 제출하면 60일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한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 등 5개국을 제외한 10개국이 비준서를 기탁했습니다.
RCEP에 서명한 15개국의 무역 규모는 5조6000억달러(약 6656조원), 국내총생산(GDP) 26조달러(약 3경901조원), 인구는 22억7000만 명으로 세계 인구·GDP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RCEP 체결의 의의
①RCEP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동시에 참여한 첫 FTA라는 의미를 넘어 한·일 양국이 체결한 최초의 관세 양허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일 FTA는 2003년부터 4년 넘게 협상을 진행했지만 시장 개방 수준을 둘러싼 첨예한 신경전으로 결국 좌초됐습니다. RCEP 발효로 15개 회원국 간의 무역 규제가 통일되면서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경쟁, 노동, 환경 등 까다로운 분야의 비관세 장벽 제거에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세계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RCEP의 15 개국 중 한국과 일본은 상대국 경제에 대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가장 큰 이익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상품 거래의 83%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②RCEP은 기존 협정에 비해 관세 철폐 적용 범위를 넓힌 게 특징입니다. 지식재산권·전자상거래·정부조달 등 최신 무역 규범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관세 철폐율 기준으로 보면 한·아세안 92~94%, 한·일 83%, 한·중국·호주·뉴질랜드 91% 이상으로 합의됐습니다. 모든 무역 상품에 대해 100% 관세 철폐를 목표하는 CPTPP보다는 다소 느슨한 기준입니다.
③국회가 RCEP 비준동의안을 채택하였으므로 한국은 CPTPP 가입 추진도 탄력받을 전망입니다. 한국은 RCEP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다자무역협정인 CPTPP 가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지난 9월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더 이상 가입을 늦출 수 없다는 기류가 정부 내에 형성돼 있습니다. CPTPP는 관세 철폐율이 높아 농·축산업계 등 국내 반발을 넘어서는 게 과제입니다.
▶RCEP의 원산지 규정
모든 당사국은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자율증명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의 도입을 검토하고, 5년 이내 관련 검토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아세안과 중국에 수출시, 원산지 증명의 기관 발급만 허용했으나, 원산지 자율 증명을 도입하여 원산지 증명·신고 절차 간소화 할 수 있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규정이 역내가치비율(RVC) 원산지 기준, 세번변경(CTC) 원산지 기준, 특정 제조나 가공공정, 또는 이들의 조합 중에서 선택을 제공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상품의 수출자가 어떤 규정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RCEP활용을 위한 준비
RCEP 회원국들의 기 체결된 FTA를 보면 아세안/중국/베트남은 기관발급 FTA이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율발급 방식입니다. RCEP회원국들의 경우 지리적으로 근접하고 특히 항공으로 운송된다면 해당 수입국에 물품이 도착되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는 서류준비 및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의 심사기간으로 발급에 지연이 있게 되는데 이럴 경우 원할한 통관을 위해 인증수출자를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RCEP의 경우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면서 인증수출자 인증업체에게는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원산지증명서발급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RCEP을 활용하려는 업체는 인증수출자 인증이 거의 필수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입자의 경우에도 RCEP회원국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라면 신속한 원산지증명서 수취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통관과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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