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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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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수입신고 방법 및 시기

 

1. 신고방법 : 관세청 UNI-PASS 전자통관시스템에 자료 전송

* 수입신고를 포함한 인터넷을 통한 각종 신고, 신청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http://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며, 이용방법은 전자통관기술지원센터(1544-1285)로 문의

 

2. 신고자 : 관세사, 자가통관업체 (화주)


3. 신고시기 : 물품이 항구(공항)에 도착한 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속 통관을 위해 도착 전이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1 기본제출서류 : 수입신고서(전산시스템으로 전송)


2 요구제출서류 : INVOICE, PACKING LIST, B/L, C/O, 검사(검역증)

* 요구제출서류는 세관에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하도록 요구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1.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2.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3.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4.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5.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신고수리

수입검사 및 서류심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를 수리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통관보류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완요구 사유>

1. 신고서 항목의 기재사항이 미비된 경우

2. 신고서 심사결과 첨부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증빙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P/L신고를 서류제출신고로 변경하려는 경우

 

<통관보류 사유>

1. 관세법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출·수입 또는 반송에 관한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2. 관세법245조에 따른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3.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관세법246조의3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5. 국세징수법30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6.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7. 관세법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허위·오인표시물품

8. 기타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 신용등급이 높은 업체는 세금을 사후에 납부하는 등 혜택 부여

* 세금납부 후 수입신고필증 발행 : 수입신고필증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세관특수청인, 워터마크(관세청 로고), 발행일련번호, 2차원 바코드, 복사본표시마크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물품반출

1. 수입신고수리사실을 확인 후 보세창고에서 물품반출

* 원자재 등 긴급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는 물품은 수리전에도 반출 허용신고가 수리되면 관세 등 세금을 납부

 



세관장확인대상 수입물품

1. 세관장은 법령이 정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허가, 승인, 표시, 기타 조건 구비여부를 확인합니다.

*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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