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한 무역 용어
- KP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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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1-17 17:01
본문
1. B/L : Bill of Lading(선하증권)
2. CY : Container Yard (컨테이너장치장)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컨테이너화물집화소)
3. D/O : 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
4. CMR(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erchandise Par Route
5. CIM(국제철도물건운송조약): Convention internationale concernant le
transpiort desmarchandises pat chemin de fer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e by Rail)
6. NVOCC: None-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무선박운송인)
7. FCL : Full Container Load (한 개의 컨테이너를 전부 채우는 화물. 흔히 CY Cargo 라고 부른다)
8.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한 개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
9. TEU : Twenty-Feet-Equivalent Unit의 약어로서 20Feet 컨테이너의 단위 표시.
FEU : Forty Foot-Equivalent Unit의 약어로서 40Feet 컨테이너의 단위표시이며 TEU의 두배
10. ODCY : 수출입화물량에 비해 부족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두밖 내륙지(부산시내 및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용컨테이너 야드(CY), 부두밖 CY(off Dock CY)라고 부름.
11. COO :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수출국에서 발급하며, 수입국의 영사 유무에 따라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줄여서 COO라고도 합니다.
①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
②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③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할 때의 기준으로 이용
④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및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며,
최근에는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해 송부하기도 함
1) 특혜(preferential) 원산지 증명서
-수입관세 인하 등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FTA 원산지증명서이며 그와 GSP, GSTP, APTA 등 여러 증명서들이 존재
2) 비특혜(non-preferential) 원산지증명서
-관세 인하 목적이 아닌 단순 원산지 입증 또는 반덤핑, 상계 등의 수입통관 시 규제나 통계 목적으로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서
-대표적인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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