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IamBuyer 기준환율:1 위안 =

간단한 무역 용어

본문

1. B/L : Bill of Lading(선하증권)

 

2. CY : Container Yard (컨테이너장치장

  CFS : Container Freight Station (소량컨테이너화물집화소)   

 

3. D/O : Delivery Order (화물인도지시서

 

4. CMR(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Convention Relative au Contract de Transport Inter-national de Merchandise Par Route

 

5. CIM국제철도물건운송조약: Convention internationale concernant le

 

transpiort desmarchandises pat chemin de fer

 

(International Convention concerning the Carriage of Goode by Rail)

 

6. NVOCC: None-Vessel Operating Common Carrier(무선박운송인)

 

7. FCL : Full Container Load (한 개의 컨테이너를 전부 채우는 화물. 흔히 CY Cargo 라고 부른다)

 

8. LCL : Less than a Container Load (한 개의 컨테이너를 다 채우지 못하는 화물)

 

9. TEU : Twenty-Feet-Equivalent Unit의 약어로서 20Feet 컨테이너의 단위 표시.

 

   FEU : Forty Foot-Equivalent Unit의 약어로서 40Feet 컨테이너의 단위표시이며 TEU의 두배

 

10. ODCY : 수출입화물량에 비해 부족한 부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두밖 내륙지(부산시내 및 외곽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영업용컨테이너 야드(CY), 부두밖 CY(off Dock CY)라고 부름.

 

11. COO : Certificate of Origin(원산지증명서)

 

해당 물품이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다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로 수출국에서 발급하며, 수입국의 영사 유무에 따라 일반(비특혜) 원산지증명서와 특혜 원산지증명서로 구분됩니다. 줄여서 COO라고도 합니다.

 

당해 물품이 확실하게 그 국가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공문서

화환어음의 부대서류로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국적확인증서의 성격을 가진 통관에 필요한 서류

수입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양허세율이나 특정세율을 적용할 때의 기준으로 이용

당해 물품의 원산지국 또는 선적국의 정부 및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며,

 

최근에는 양자 간 또는 지역 간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해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수출업체가 직접 작성해 송부하기도 함

 

 

1) 특혜(preferential) 원산지 증명서

-수입관세 인하 등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FTA 원산지증명서이며 그와 GSP, GSTP, APTA 등 여러 증명서들이 존재

 

2) 비특혜(non-preferential) 원산지증명서

-관세 인하 목적이 아닌 단순 원산지 입증 또는 반덤핑, 상계 등의 수입통관 시 규제나 통계 목적으로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서

-대표적인 것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일반 원산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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