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 필요한 상품을 수입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KP 주…
- 0
- 3,723
- 자주묻는질문
- 22-01-14 16:48
본문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시려면 아래 정보를 통하여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해야합니다.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이라도 개인사용용도 1~2개정도는
사유서를 제출하여 수입이 가능한제품도 있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진행하시면 통관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한국에서 관련인증을 득한 후에, 제품에 맞는 방법에 따라
제품에 표기를 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증 관련해서는, 제품마다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라며, 당사는 공장조사후 샘플 견적 신청시
KC인증의 필요 유뮤를 사전에 알려 드리는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KC 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인증표준 정보센타 : 국번없이 1381
또는
http://www.safetykorea.kr 에 접속하시어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 이전글무역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자 통관 고유 부호" 22.01.14
- 다음글증치세의 정의 및 업종별 증치세율 21.12.2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